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자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'5인 이상 집합금지'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없이 방역 조치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는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서정협 / 서울시장 권한대행] <br />서울시민 여러분. <br /> <br />오늘(12.21)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,039명으로,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천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,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.4%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이 16.9%, 종교시설이 15.5%,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.3%로 뒤를 이었습니다.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.1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,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.9%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,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여러분. <br /> <br />가족, 지인, 동료,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시는 경기도,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.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,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,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211401340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